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18일 신흥종교단체인 ‘천존회’ 회원들과 서로 맞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고문변호사 강동범(姜東範·43)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피해액도 거의 다 변제됐고 이 단체에서 탈퇴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1995~98년 천존회 회원들을 내세워 11억여원을 대출받고 본인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는 등 맞보증 수법으로 전국 금융기관으로부터 57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