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는 18일 신일희(申一熙) 계명대총장이 1996∼99년 영수증없이 지출한 기관운영 판공비 2억8,750만원에 대해 갑근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1억6,900여만원을 대학측에 원천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세무 당국이 면세대상인 대학총장의 판공비에 대해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남대구세무서측은 “대학측에 용도가 불분명한 판공비 사용내역을 이달 15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회신이 없었다”며 “총장 판공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판공비 유용과 관련, 지난해 11월 남대구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한철순(韓哲淳·62) 전 계명대 교수는 이날 “신총장이 판공비를 개인용도로 쓴 의혹이 짙다”며 대구지검에 신총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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