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18일 택지지구로 지정된 용인 죽전지구 일부 토지 소유자의 택지지구 지정 해제 및 그린벨트 지정 청원에 대해 ‘요건 미비’를 들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앞으로 요건에 맞는 그린벨트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긍정 검토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죽전지구는 98년 택지지구로 지정돼 이미 보상단계에 있어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지정요구에 대해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택지지구내 일부 토지만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것은 지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지공사도 “이들이 그린벨트 지정을 요구하는 30여만평 중 상당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공원 등 녹지로 보전할 계획”이라며 “이중 택지로 조성되는 면적은 4만~5만평에 불과해 녹지훼손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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