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18일 이날부터 단축진료에 들어간 전국 동네의원 개업의 전원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단축진료를 주도한 대한의협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지도부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특히 단축진료를 지난달 집단폐업과는 별도의 범죄로 간주해 해당병원과 개업의들에 대해서는 경합범으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지난번 집단폐업사태와의 연장선상에서 동일인이 단축진료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의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다”며 “단축진료도 법률상으로 집단휴업에 해당하는만큼 이에 가담한 개업의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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