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건물을 상속할 때 임대료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하도록 한 구(舊)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2항6호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18일 “위헌소지가 있는 상속세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며 김모씨가 서울 강남구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증여세 4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1998년 12월 법 개정 이전에 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의 세금반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구 상속세법은 “임대건물의 증여세액 산정은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모법에 규정해놓고도 시행령에 임대료 기준 조항을 삽입, 이에 따른 문제가 잇따르자 98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정기적인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환산하도록 한 구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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