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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오존주의보 발령요건·행동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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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오존주의보 발령요건·행동 궁금

입력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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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의 발령 요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령하는 지, 주의보 발령시 행동요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오존(O3)은 강한 햇빛이 난 상태에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물질이 반응해 만들어지므로 여름철 오후2~4시에 많이 발생합니다.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눈이 따갑고 두통, 호흡기 질환이 생깁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면역이 약한 질환자 등이 피해를 입기 쉽지요. 오존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995년 처음 경보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존경보체제는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0.12ppm이상), 경보(0.3ppm이상), 중대경보(0.5ppm이상)로 나뉩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로 측정한 오존 농도를 보건환경연구원이 모아 서울시 환경관리실 대기보전과에 주의보 발령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장이 주의보를 발령하면 15분내에 언론사, 아파트, 학교, 지하철역 등 4,969개 장소에 이를 알리게 됩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는 바깥활동을 자제하고 시민들은 자동차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보 이상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각 시도가 실외활동·자동차사용 제한이나 금지, 조업시간 단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995년이후 오존의 최대 농도는 0.168ppm이었고 올해는 0.146ppm으로 주의보 발령에 그쳤으며 이제까지 경보를 낸 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6월15일 처음 주의보가 발령돼 19일 현재까지 7일간 13회 발령됐습니다. 서울, 인천 등 전국 17개 도시에서 오존경보체제를 두고 있습니다.

평소 알고 싶은 시사·상식·생활정보를 문의해 주십시오. 팩스(02)739-8198, 이메일 ranhr@hk.co.kr

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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