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일 SOFA, 독일보충협정 등 다른 나라 협정과 비교해 많은 문제점과 불평등조항을 지니고 있다.미측은 한미 SOFA는 1966년 제정당시 1960년, 1963년 각각 발효된 미일 SOFA, 독일보충협정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측에 유리한 조항이 많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50년 전쟁당시의 대전협정이 모태가 된 한미 SOFA는 시혜자로서의 미군의 권한이 강하게 반영된 데다 합의의사록 등 부속문서를 통해 본협정의 내용을 제한, 우리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미일 SOFA와 비교해 불평등의 요소가 가장 심한 부분은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과 신병인도에 대한 조항. 일본은 미군 피의자를 기소할 때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라도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 구금시설에 수용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체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군 피의자를 체포 즉시 미군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인도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형 확정때까지 미군측이 피의자를 구금하도록 해 우리와 비슷하지만 특정사건에서 독일이 인도를 요청하면 미국은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돼 있는등 우리보다 유연한 편이다.
1심에서 미군 피의자에게 무죄가 내려진 뒤 검사가 상소할 수 없도록 한 한미 SOFA 규정도 미일 SOFA와 대조된다.
우리의 1차 관할권 행사에서 제외되는 미군의 공무상 범죄의 경우 한미 SOFA 는 공무여부의 판단 주체를 미 장성급 장교만로 규정,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있으나 미일 SOFA는 범죄인의‘상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무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특정화하고 최종 판단에 일본 법원도 관여하도록 돼 있다.
1차 재판권 행사 범위는 우리가 일본보다 넓은 편이다. 일본은 1만엔 이하의 절도, 전치 1주일 미만의 폭행 등 징역 6개월 이하의 경미 범죄에 한해 아예 형사입건하지 않지만 우리는 미군의 미군대상 범죄와 공무상 범죄를 제외하고는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다. 미측은 이같은 점을 들어 우리측에 단기 징역3년 이상의 중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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