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은 “남북 화해를 위한 법적 출발점으로 삼자”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파 의원들은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국보법은 유지해야 한다”며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주제 발표
●정용석 단국대교수= 국보법은 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이며 북한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입법 목적과 적용대상이 남북교류협력법과 다르기 때문에 교류협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반국가단체 규정도 남한 헌법과 체제를 지키고 교류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행상 문제가 없다. 지금은 국보법을 개폐하는 데 부적절한 시기이다. 국민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고 쉽게 반응한다고 북한측에 얕잡아 보일 수도 있다.
●박원순 변호사= 국보법은 기존 법률과 거의 중복돼 반국가단체를 위한 모든 행위를 형법 등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유린하고 있고, 고무·찬양 규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300만부가 팔렸다는 소설 ‘태백산맥’을 읽은 독자와 서점주인이 위반자가 될 수 있다. 혹자는 상호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반인권적 법제를 갖고 있다고 우리도 국보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다.
◇토론
●임종석(민주당)의원= 남북 화해와 협력을 실질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의 출발점으로 삼아 폐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반국가단체인가, 평화통일의 동반자인가를 결정하는 통일관 정립도 시작해야 한다. ●안영근(한나라당)의원= 국보법은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도 이번 8·15광복절을 기해 전원 석방해야 한다.
●최병국(한나라당)의원= 북한의 대남전술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남조선 혁명역량강화 전략은 전혀 변동이 없다. 상대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말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영춘(한나라당)의원= 문제조항의 개정으로 충분하다. 국보법은 국가 안보태세의 상징이다. 문제가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면 되지 법 자체를 폐지해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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