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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천국의 신화'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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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천국의 신화' 음란물"

입력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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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비가 빚어져온 만화가 이현세(李賢世·44)씨의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18일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씨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창작의 자유도 ‘미성년자 성(性)의 보호’ 등 다른 가치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음란성 조장의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음란성 기준은 작가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보통인의 가치기준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특히 집단 성행위나 수간(獸姦)장면 등은 그 표현이 선정적이고 잔인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이 만화를 보여주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7년 동북아시아의 고대신화를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발해 멸망까지를 다룬 시리즈 역사만화 ‘천국의 신화’를 발간한 뒤 이 중 폭력적·선정적 장면을 삭제·완화해 재편집한 청소년용도 펴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청소년용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씨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선고 직후 “명분없는 재판이 3년이상 이어지다 바뀐 사회분위기에 대한 고려도 없이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며 “다른 만화가들의 명예와 활로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므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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