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93만원)를 밑도는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등 전국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된다.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고용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이거나 부모나 중증장애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등은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고, 정부가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 생계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징집 및 소집, 교도소 수용, 해외이주 등의 상태에 있거나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상자는 생계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자활 공동체사업과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며 3개월마다 지급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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