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떨어져도 감수하겠습니다. 택지로 개발하느니 차라리 그린벨트로 묶어주세요.”수도권 난개발 파문을 몰고 온 경기 용인지역 주민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자신들의 녹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땅 주인이 직접 그린벨트 지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건 미비’ 등을 들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주민들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강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용인서부지역택지지구지정철회 및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용인보전 공대위)’소속 주민들과 환경정의시민연대, 용인 YMCA는 18일 건설교통부와 용인시청을 찾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대지산(해발 380㎙) 일대 30여만평(산22,27 등 20여개 필지)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그린벨트 지정을 요구한 지역은 1998년 10월 죽전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토지보상이 진행중이다. 땅 주인은 경주 김씨(23만여평)문중, 금녕 김씨 문중과 2명의 개인소유로 돼 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죽전지구가 예정대로 개발되면 임야는 60% 이상 훼손되고 농지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며 “결국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시 녹지인 대지산은 산봉우리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산과 숲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그린벨트 지정을 촉구했다.
용인보전 공대위 김응호(金應鎬·44) 위원장은 “녹지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환경파괴일 뿐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2월 청구한 택지개발계획승인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 유재현·兪在賢)는 “주민들의 그린벨트 지정 요구는 난개발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대지산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그린벨트 지정요건에도 부합하는 만큼 반드시 그린벨트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