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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법 개정땐 재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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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법 개정땐 재폐업"

입력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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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 22일까지 오후 진료를 거부하는 ‘시한부 단축진료’에 들어갔다. 의협은 이어 약사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각 재폐업·휴진 등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제2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의협은 20일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 임시대의원 총회를 갖고 재폐업 문제 등을 논의한 뒤 23일 정부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제4차 전국의사대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축진료 첫날인 18일 대다수 병·의원이 의협의 투쟁방침을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환자들의 큰 불편은 없었다.

○…대다수 동네의원은 3일 간의 제헌절 연휴 다음날인 이날 몰려든 환자들을 돌보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서울 관악구 A내과 C원장은 “오전 10시께야 단축진료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이미 환자 30여명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돌려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강남구의사회는 이날 오후 비상총회를 소집하는 등 대부분 시·군·구 의사회는 19일부터 본격적인 단축진료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회가 의쟁투의 급작스런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동네의원은 이날 오후 진료를 전면 중단하려다 환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 D외과는 ‘오후 1시30분까지만 환자진료’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환자들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항의를 받고 진료를 계속했다. 교통사고로 이 병원을 찾았다가 허탕친 김모(40)씨는 “병원들이 또 문을 닫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도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재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9개 국·공립병원과 1,518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해 오후 1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했다. 또 정상 진료를 하는 동네의원 명단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안내토록 했다.

○…이날 단축진료와 함께 의쟁투 중앙위원 및 전공의(레지던트 및 인턴) 대표들이 일제히 사흘 간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32명의 의쟁투 중앙위원들은 의협회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전공의대표 40여명도 민주·한나라당사를 항의방문한 뒤 오후부터 농성에 합세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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