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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환경규정 없고 불평등고용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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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환경규정 없고 불평등고용도 문제

입력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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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 및 노무문제는 형사관할권 문제와 함께 정부가 이번 개정 협상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하려는 분야이다.특히 주한 미군이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건으로 미군의‘환경 불감증’이 확인되면서 미군의 환경오염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분야에서의 SOFA의 불평등성은 협정문 어디에서도 환경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다만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해 수행돼야 한다”는 조항을 환경 문제에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미군은 기지반환시 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원상회복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미군에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오염 제거 비용까지 부담토록 한 독일 보충협정에 비교한다면 우리 환경권에 대한 족쇄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군의 환경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상징적 조항을 신설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이 개정 자체에 소극적인데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의무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SOFA 노무문제의 핵심은 우리 근로자들이‘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해고요건, 쟁의냉각기간, 단체행동권 등에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군 당국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일단 정부가 근로자를 고용, 미군측에 파견하는 간접고용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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