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따로, 현실 따로.’대출건별로 보증인 1인당 보증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도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민들의 보증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은행간 자율합의로 도입됐지만 개인사업자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자 일부 은행이 슬금슬금 손을 빼고 있는 것.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중 전 은행이 새 연대보증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 기업, 제일 등 일부 은행은 제도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 은행이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미비와 개인사업자의 신용경색 악화. 예를 들어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 최소한 10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새 연대보증제가 전면 실시되면 보증에 의존해 자금조달을 해왔던 개인사업자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새 연대보증제 시행 연기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외 적용 은행별 고객특성에 따라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영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 추후 미비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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