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냐, 자판기냐?’어린이들부터 젊은층에 이르기까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인형뽑기 기계’의 성격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경찰은 이 기계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학부모 등의 민원이 빗발치자 최근 보급업자와 설치가게 주인들에게 “게임기 영업을 하려면 규정시설을 갖추고 구청에 등록도 해야 한다”며 철거를 권유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계보급업자와 인형공급업자 등은 “이 기계는 엄연히 자동판매기로 전기형식승인을 받아 영업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
실제로 현재 보급돼 있는 기계는 유기구(게임장에만 설치 가능)로 승인을 받은 것과 자판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들이 혼재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기라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영업으로 단속할 수 있지만 자판기라고 하면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단속할 수 없다”고 난감해 했다.
‘이동인형자판기연합회’ 회장 홍승길씨는 “자판기든, 게임기든 당국이 결론을 내는 대로 따를 방침이니 단속에 앞서 명확한 규정부터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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