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검문하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들이대는 등 난동을 부린 박모(34)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5일 오전5시께 술을 마신뒤 친구 소유의 승용차 지붕 위에 경광등을 올려 놓고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도로에서 서초파출소 소속 이모(39)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갖고있던 가스총을 겨누는 등 30여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서 D카레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경찰에서 폴란드, 체코 등에서 객원지휘자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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