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청 건물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전 서울 북부지원에 갔었는데 입구 좌우에 커다란 테니스장이 있었다. 법원과 검찰청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테니스장은 주차장의 두 배는 되어 보였다.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데도 그렇게 커다란 테니스장이 있어야 하는지 못마땅했다.김민호·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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