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다. 보건복지위는‘약사법대책 6인소위’가 14일 정부제출안을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그러나 소위의 개정안이 정부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추가 포함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소위의 개정안은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대신 5개월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 의약협력위원회가 정한 600여개의 상용처방약을 의사의 사전동의없이는 조제할 수 없도록 해 약사의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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