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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인없이 타사파견 병역특례 편입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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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인없이 타사파견 병역특례 편입취소 정당"

입력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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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6일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에서 일하면서 일반업체에 장기간 파견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된 김모(23)씨 등 31명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없이 파견이나 출장근무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6년~98년 사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인 P사와 M사에 들어간 이후 삼성SDS 등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돼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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