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검사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 5년(녹색면허는 7년)마다 자기 생일을 기점으로 90일 이내에 적성검사를 하고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 기간 이후 6개월까지는 5만원, 12개월까지는 7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1년이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때문에 상당수 운전자들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적성검사 기간을 통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보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더구나 이런 엄격한 규정에 비해 운전적성검사는 지극히 형식적이다. 시력·청력·색맹검사, 신체장애 점검이 고작이다. 때문에 생업에 쁜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60세 이상만 간이적성검사를 받게 하거나 적성검사 대신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도록 개선했으면 한다.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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