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가 우리나라에도 10월부터 부분적으로, 2001년에는 전면 시행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金政起)는 3월 마련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10월부터 애니메이션, 수입 드라마, 극영화, 뮤직 비디오 등 4개 장르에 등급제를 시험방송한 뒤 2001년 하반기부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시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등급은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이상’ ‘19세 이상’ ‘등급 판정 불가’의 6가지로 정한다. 등급 판정은 방송 사업자가 하며 폭력성과 음란성, 도덕성 등이 주요 기준이 된다.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등급제 시행준비위원회(위원장 조강환·曺康煥 상임위원)는 ‘방송 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에 대해 시청자 연령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한다’는 통합방송법 33조 3항에 의거해 등급제 실시를 준비해왔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 기준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시청률을 의식한 무분별한 프로그램 제작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 단체들의 폭넓은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가에선 사전 검열의 소지가 있어 제작 환경을 위축하며, 가정에서의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정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