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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온라인 개인정보 유츌

입력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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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인터넷회사나 유통업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심지어 크레디트 카드 등 신상정보를 일일이 적어 넣는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런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갑자기 스펨메일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원치도 않았던 광고나 회원가입권유 및 포르노메일이 떠오른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소비 및 쇼핑 패턴 등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습관이 온라인을 타고 유출되는 사실에 경악하게 된다. 정보취급자는 언제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개인의 축적된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On-line)의 성격상 사생활침해 정도와 속도는 오프라인(Off-line)보다 더욱 심각하다.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난해 보다 두배로 늘었다는 정통부의 최근 보고는 그 추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청와대 정보전략회의에서 나온 개인정보유출 행위 처벌 강화방안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현재 각종 법률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조항을 묶어 새로운 법률로 통폐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형량과 벌금을 5배나 늘렸다. 물론 이 방안은 기존의 통신라인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책이지만 초점은 역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정보격차와 포르노 등 음란 폭력사이트를 걱정하는 논쟁은 비교적 활발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는 아직도 개인정보 보호에 덜 민감한 사회적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소비자 스스로도 개인정보의 인권적 측면을 인식, 엄격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근래 닷컴 붐에 따라 인터넷회사들은 회원을 모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을 뿐 더러 수록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매매하고 있다.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성원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기성기업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미국에서는 망하는 닷컴회사들이 개인정보를 팔아 말썽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대처해야 할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우리도 인터넷 붐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회사들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곧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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