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4일 개정된 새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사적 등 문화재로부터 500㎙ 이내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건설 허가 전에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4월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하나로 건축법시행령 관련조항(문화재로부터 100㎙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이 폐지됐던 것을 사실상 확대, 복원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 경우 외곽 경계선)로부터 500㎙ 밖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역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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