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14일 “매출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업, 숙박업, 의류 체인업,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0여곳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제조업은 제외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8만개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자진가맹을 촉구한 뒤 미가맹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가맹지정서를 통보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용산전자상가,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집단상가내 상인들과 귀금속코너 등 백화점 임대매장의 신용카드 자진가맹을 집중 유도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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