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는 14일 독일의 장미 종묘업체 코르데스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코르데스사는 지난해 자사가 개발한 장미 23품종에 대해 로열티 명목으로 송이당 8원씩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화훼공판장 전광판에 원고의 장미상표를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표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5월 특허청 특허심판원도 한국화훼협회가 “코르데스사의 장미 등록상표인 ‘레드 산드라’와 ‘카디날’은 보통명사에 불과한 만큼 상표등록을 무효해 달라”며 낸 등록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국내 재배장미 150여종 대부분이 일본 게이세이(京成)사와 독일 코르데스사가 개발한 품종이어서 당분간 장미상표권 분쟁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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