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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의사ㆍ병원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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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의사ㆍ병원에 배상판결

입력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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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3일 오모씨 등 유족 4명이 “심장이 안좋은 남편에게 무리한 운동을 시켜 숨지게 했다”며 S병원 의사 박모씨와 S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측이 협심증 증상이 있는 권모(사망 당시 59세)씨에게 심전도검사 명목으로 무리한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가슴통증의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 1998년 4월 이 병원을 찾아갔다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부하검사를 받던 중 쓰러져 숨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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