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4·13총선과 관련해 재정신청 대상자로 분류했던 현역의원 7명 중 민주당 의원 2명과 자민련 의원 1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선관위가 당초 재정신청 대상으로 분류했던 현역의원은 김영배 의원과 J, C, K, L, 또다른 L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 자민련 L 의원 등이다.
선관위는 이들 중 서적 30여 권을 상가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내사종결한 J의원, 자원봉사자 3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C의원, 후원회장에서 후원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2,000원짜리 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민련 L 의원 3명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포기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내사 종결된 김영배 의원에 대해선 5월26일 재정신청을 냈고, K 의원은 지난달 16일 다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항고했으며, 재정신청 기한이 각각 10일과 1개월 남은 민주당 L 의원과 또다른 L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신청을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16대 총선에서 모두 3,017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 248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중 사안이 중해 당초 재정신청 대상으로 분류한 사건은 현역의원이 직접 관련된 7건을 포함해 모두 113건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음식물제공,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중요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때 법원에 직접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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