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부장판사)는 13일 세종문화회관이 영화 ‘용가리’ 영화제작자인 심형래씨를 상대로 낸 수익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세종문화회관 조례에 대관료 이외의 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다 계약 역시 원고의 영화상영 중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조례가 사법상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영화상영 중지 방침은 피고의 최초계약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용가리’를 강북지역에서 독점상영하기로 계약했던 세종문화회관은 1999년 7월 독점 상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8억6,000만원의 정액을 받기로 계약을 수정하고 같은해 7월16일~8월13일 상영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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