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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정부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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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정부案 제출

입력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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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독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의·약계가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모두 반발, 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약사법 제39조2항 삭제 의료계가 임의조제를 방치하는 문제의 조항으로 지목한 이 조항이 삭제돼 앞으로 일반의약품은 PTP 포일 등 ‘낱알판매’가 사라지고 ‘통약판매’만 가능하다. 판매허용 갯수는 따로 정하지 않고 제약사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시행초기의 혼란을 우려,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대체조제 의사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용처방의약품(600개 품목) 범위내 처방을 원칙으로 했다. 이 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상용의약품외 처방시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되 처방전약과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설명해야하고 의사에게는 당일 또는 늦어도 3일이내에 통보토록 했다. 특히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의·약계 반발 의협의 김인호(金仁鎬)의무이사는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허용한 것은 저가의약품 무더기 사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14일 긴급상임이사회 등을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현창(申鉉昌)약사회 사무총장은 “임의조제 부분을 양보했는데도 낱알판매권을 규제한 것은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비(非)상용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건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지역협력위 설치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계는 ‘약사들이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했다.

한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역협력위에서 상용의약품 목록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야하고, 의약사간 이견으로 목록을 만들지 못할 경우 시장 군수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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