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대법관 임명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 정진경(鄭鎭京·37)판사는 지난 7일 법관전용 통신망에 올린 ‘대법관 임명제청 방식의 개선을 바라며’라는 글을 통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아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기 쉬운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대법관을 임명제청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특히 “현행 대법관 임명방식은 국민들의 의사반영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사법사상 최초로 이뤄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동의에 회부한 인사를 여당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대신 ‘최고법관 추천회의’를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개선책에 따르면 절반은 경력10년 이상의 법관으로, 나머지 절반은 변협, 검찰, 시민단체,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30~50명의 법관 추천회의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지난달 인사청문회법의 제정으로 국회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절차가 신설됐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파벌 형성 우려가 있어 이미 기각된 의견”이라는 비판적 입장과, “진정한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적절하고 용감한 주장”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정진경판사
사법부의 대표적 ‘논객’인 정진경(사진)판사는 진보적 소장판사들의 법이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해오면서, 평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권력과 여론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을 줄곧 강조해 왔다.
지난해 1월 대전법조비리사건때는 언론에 의한 일방적인 사법부 비판에 반발, ‘법관은 명예로 산다’는 취지의 글을 신문사에 기고했으며, 같은해 6월 특검제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한시적 특검제 찬성, 재정신청 대상확대’를 주장하는 글을 법관 전용통신망에 띄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서울 관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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