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의 적합성을 따지기 위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조사대상 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뒤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500여개 업체와 특별부가세 외에 각종 세금을 감면받은 2만여개 업체다.
국세청 당국자는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조세감면을 받거나 구조조정이후 부채가 다시 늘어난 기업 등 조세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감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요령’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조사결과를 8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관련 기업이 부동산·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지속한 법인으로서 1997년 6월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올해말까지 양도해야 하며 양도대금을 3개월 이내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또 대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 이후 부채를 줄였다면 낮아진 부채비율을 3년간 유지해야 하며 감면이후 3년 이내 폐업했을 경우 감면세액이 전액 추징된다.
또 대주주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증여했을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금을 썼을 때는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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