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12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인터넷 포털업체 G사 등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03개사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이 수사중인 업체 가운데는 올해 한달 보름만에 주가가 7배 이상 오른 모정보통신업체와 기업 인수설로 주가가 급등했던 업체 등 코스닥 등록업체가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와는 별도로 투서나 진정, 정보수집 등을 통해 자체 입수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내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올들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고발이나 수사의뢰해 온 회사만 62개사이며, 지난해부터 계류중인 회사를 포함하면 모두 103개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주식거래 위반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일 뿐, 작전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4월 인터넷 포털업체인 G사 전 대표 A씨를 소환, 해외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G사 전환사채 매입을 알선한 B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G사의 경우 B씨가 계열사 자금을 외국계 펀드에 옮겨 외국자금인 것처럼 한 뒤 CB를 매입,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당시 CB의 주식전환 시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해 사법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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