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아파트 주민이라도 세금고지서 등 중요한 우편물은 직접 챙겨야 할 것 같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12일 경기 군포시 모아파트 주민 김모씨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대신 받아 전달해 왔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권을 위임한 것”이라며 “따라서 경비원이 우편물 전달을 소홀해 문제가 생겼더라도 이는 권한을 위임한 주민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을 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고도 곧바로 전달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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