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개인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경우에도 해당 집단의 소속원들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5명이 “병무비리 수사와 관련, ‘군 사법기관 내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향신문은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개인비판 기사가 아니라 군 사법기관 내의 전반적인 비리의혹을 비판했고, 이름을 명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병무와 관련한 원고들을 특정할 수 있는만큼 피해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사 중 ‘군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 말고는 없는만큼 이는 허위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13일자 ‘군사법 전면 개혁’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에서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 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한 판결을 양산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법원과 군 검찰을 분리하는 등 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도 지난달 28일 MBC의 ‘대전 법조비리 검사 연루’ 보도와 관련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22명이 “검사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사 1인당 1,000만원씩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 시민연대 권영준 사무처장은 “사회감시기능은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보도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 법원이 원고 자격을 지나치게 폭넓게 잡아 잇따라 언론사에 패소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러한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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