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25면 ‘검경 수사관할구역 논쟁’기사를 보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관할지역 준수는 현실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하면 범죄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한다. 이 문제가 결코 검경의 업무영역 다툼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청에 들어오는 112신고만도 하루 수천 건인데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국민들은 검경의 관할구역 논쟁과 공무원들의 관할구역 떠넘기기식 일처리에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는 그 수법이 지능화 흉포화하는데다 광역화 기동화하고 있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추적수사와 전국 경찰관서간의 긴밀한 공조수사체계가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이일석·서울 도봉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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