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주도하는 주요 시중은행의 일부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워크아웃 정보를 이용해 해당기업의 주식에 투자,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12일 증권업계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A사, D사, H사, M사 등의 주식이 대표적 사례. A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쟁업체에 매각돼 주가가 급등한 M사의 인수합병(M&A) 정보를 먼저 챙긴 주채권은행의 일부 직원들이 M&A발표 직전 주식을 사들여 짭짤한 차익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의 투자액은 1,000만원 안팎이지만 5,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한 사람도 적지않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도 “A, D, H, M사의 워크아웃 종료가 최초로 공식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2월 중순 주채권은행 직원들이 해당 기업주식을 사들여 상당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24일 기업구조조정 위원회가 “D, A, H사 등의 워크아웃이 3월께 성공적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D사의 경우 2월21일 6,700원이던 주가가 3월13일에는 1만100원으로 51%나 올랐고, H사는 2,850원(2월22일)에서 4,150원(3월13일)으로, A사는 2월18일 8,400원에서 3월13일에는 1만6,000원까지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2월21일 845.32에서 2월28일 819.01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와 관련, B은행의 한 관계자는 “비록 일부 직원들의 경우지만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보를 미리 파악,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워크아웃 기업의 정보를 이용한 은행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도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가까스로 회생시킨 워크아웃 기업의 정보를 이용, 수익을 내는 것은 시세차익 규모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박태희 조사2국장은 “문제의 사안은 법리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구체적 사실을 검토해야겠지만 투자건수, 시세차익 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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