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검찰 간부가 현역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청 형사5부 허익범(41·사시22회) 부장검사는 10일 한나라당 4·13부정선거조사특위 위원장인 최병렬 의원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이종웅 변호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허부장검사는 소장에서 “최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한나라당 소송대리인인 이변호사를 3년전 무혐의처분받은 사건으로 통보조차 하지 않고 기소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변호사는 당초 본청에서 무혐의처리됐으나 고검에서 수사미흡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올2월부터 수사한 결과 횡령부분이 입증돼 기소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의원은 이변호사가 서울 구로을구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 재정신청서를 지난달 법원에 접수시킨 직후 공안검사가 이변호사를 기소한 것은 야당탄압이며 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면서 “하지만 형사5부는 공안전담부서가 아닌데다 이 사건은 재정사건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표적수사’운운하며 본인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부장검사는 “공당의 선거부정본부장을 맡고있는 최의원이 최소한의 사실확인이나 법률검토 없이 폭로일변도로 본인과 검찰의 적법한 검찰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폄하했다”며 “이것은 심히 무책임한 처사로, 진상조사 책임자로서의 적정한 업무수행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의원 등은 3일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부정선거 조사를 돕던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이종웅변호사가 느닷없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고, 그의 사무실엔 세무조사원들이 들이닥쳤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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