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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회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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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회관 압수수색

입력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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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1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과, 수배중인 신상진(申相珍)위원장 등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지도부 4명의 집·병원 등 9곳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집단폐업 사태 당시의 회의기록과 각종 지시·협조공문 등을 압수하고, 의쟁투 투쟁기금 사용내역이 담긴 회계장부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위쟁투 지도부 4명의 혐의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소재추적을 위한 단서를 찾기위해, 의협회관내 의쟁투 사무실과 집·근무병원 등을 집중 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담당검사와 수사관 20여명에다 경찰 병력까지 동원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검찰은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의협 및 의쟁투 간부 114명 가운데 지금까지 22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은 내주중 기소할 예정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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