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강요, 재정손실을 끼쳤다면 모든 변상책임을 지게된다. 이 때 회계공무원이 단체장의 위법한 지시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전달했다면 면책된다.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단체장들이 재정상황을 무시한 채 표를 의식, 선심성 또는 민원성 사업에 예산을 마구 지출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공무원은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지시 요구를 받을 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급자에게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상급자가 다시 지시할 경우 재정손실 발생시 변상책임은 상급자가 단독으로 지게 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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