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노년(老年)의 인권’을 찾으려는 ‘황혼이혼’이 크게 늘고 있다.법원행정처가 11일 발간한 2000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9년 전국 각 법원에서 재판으로 처리된 남녀 60세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모두 102건으로 98년 85건보다 20%나 증가했다. 97년은 54건, 96년은 37건에 불과했다.
동거 기간별 이혼처리건수면에서도 황혼이혼을 포함한 동거 20년 이상의‘고참 부부’들이 96년 390쌍에서 97년 421쌍, 98년 778쌍, 99년 831쌍으로 많아졌고, 전체 이혼부부들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1.68%→1.70%→2.90%→2.81%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루평균 113쌍 꼴로 이혼소송이 제기됐으며 피고중 남편 비율이 10년전(43.0%)에 비해 21.2% 포인트 높아진 64.2%에 달해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전통적인 가부장제하에서의 부권(夫權) 붕괴현상이 소송건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의 이혼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혼의 증가와 관련, 98년 7월부터‘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이전에 감춰졌던 배우자 폭력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접근제한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배우자가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시행후 6개월간(98년7~12월)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64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1,356건, 하반기에는 2,521건으로 급증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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