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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진술서도 증거능력인정

입력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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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으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 전자우편(E-메일)으로 보낸 진술서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裵峻鉉) 판사는 11일 웹호스팅업체를 해킹, 꽃집을 운영하는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명단 등 파일을 무단 다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소프트웨어 개발업)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전자우편을 통해 검찰에 보낸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배판사는 “본인 작성 사실이 입증되고 피고인측이 증거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전자우편으로 받은 진술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피고인의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박씨가 전남 목포에 살고 있어 서울지검에 출두하지 않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피해자 진술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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