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국내 전체 취업자의 1.1%수준인 23만명에 이른다. 이중 외국인 강사, 연구원, 교수 등 전문직이 6%, 대기업 연수생이 11.7%, 중소제조업체이나 연근해어업 및 건설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이 19%,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63.3%이다.우리 사회에 최근 다시 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논쟁을 보면 기본적 전제와 사실인식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공론(空論)이 많다.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의 장기체류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장기체류를 보장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지위 는 노동 3권 보장, 생활권 등에 있어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이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공급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한적 체류만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면 실질적인 내외국인 동등대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인식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문제가 외국인 인력도입 제도상의 문제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일반의 편견 및 몰이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광, 친지방문 및 밀입국 등으로 입국한 불법취업자에 대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의 우려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불법취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의적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강요, 위협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취업자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어떤 인력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최근 노동부가 외국인력 인권보호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효성을 거두려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허용할 수 없다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어떻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제할 수 있을까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7년에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2년 연수후 1년간 국내 근로자와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연수취업제도가 2000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수요자인 중소제조업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한상원 전국외국인연수업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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