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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상타결 의미와 전망/ 勞 '고용보장'얻고 政 '개혁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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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상타결 의미와 전망/ 勞 '고용보장'얻고 政 '개혁고수'

입력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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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금융파업 사태를 빚었던 정부와 은행노조간 대립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원칙’을 지키고, 노조는 ‘강제합병(인원정리) 배제’방침을 얻는 주고받기로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된다.관치근절- 입법대신 총리훈령 절묘타협

지주회사- 법은 제정 강제합병은 배제

부실처리- 정부서 6조 조기 지급 '부담'

■타결내용과 노정의 득실

노·정간 합의사항은 크게 3가지.

첫째 관치금융 청산방안. 노조는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을 주장했고, 정부는 관치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양자간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종합의는 관치금융 근절을 위한 ‘총리훈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국무회의 보고형식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약속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자율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들도 정비키로 했다.

노조가 요구했던 ‘법제화’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법령보다 한단계 낮은 총리훈령 수준에서 절묘한 타협안이 모색된 것이다.

둘째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 정부측 입장이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노조가 반대했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이번 임시국회)과 예금부분보장제 전환(내년 1월1일)은 예정대로 시행키로 합의됐고, 노조가 명문화를 요구했던 고용보장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부는 ‘강제합병은 없다’는 원칙을 합의문에 명시함으로써 한빛-조흥-외환의 지주회사 통합 후 인위적 짝짓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셋째, 정부가 지급책임이 있는 금융부실의 처리문제. 이는 노조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관철됐다.

비록 ‘관치에 의한 부실정리’란 노조측 화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러시아경협차관 17억달러와 예금보험공사의 미지급예금 4조원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은행권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남은 절차와 불씨

일단 노·정간 합의문은 만들어졌지만 일부는 상이한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어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추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 특히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처리문제. 정부 고위관계자는 “강제합병은 않겠지만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2단계 금융주조조정 시나리오는 이렇다. 잠재부실을 반영한 상반기 은행별 결산현황이 나올 9월말께 정부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정밀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중 경영정상화 계획이 타당한 은행은 정부의 간여없이 독자생존을 허용할 계획이나 자구계획이 부진한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클린뱅크’로 만든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경영정상화 전망이 불투명해 예보 자회사가 되는 은행은 인력이나 점포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은행이 경영정상화 부진은행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경우 또한차례 노조와 인력감축을 둘러싼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밖에 공적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총 6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경협차관 및 예보 미지급예금을 어떻게 조기상환할지도 문제로 남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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