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민원업무에 요구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등 첨부서류 절반가량을 없애는 내용의 ‘민원 사무처리 기준표’를 개정고시, 시행에 들어갔다.이번에 부처별로 없어지는 첨부서류 요구민원은 전체 267건 가운데 150건(56%)이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신청 때 필요했던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신청에 필요했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했던 인감증명, 증여·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지난해 1억500만장이 발급됐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1,000만장 이상의 발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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