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기업 분사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분사화 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산자부는 11일 산업기술 강국을 기치로 내건 기술개발 촉진 방안인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21(ITP 21)’을 마련, 기술 중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 차원의 배려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분사한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기준을 완화해 주고, 분사 기업의 초기 생존율 제고를 위해 모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 조사 시점을 분사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업들에 지원하는 기술개발 준비금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직접비의 세액공제 비율을 10%까지로 높이고 미사용 금액에 대한 이자 징수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이나 컨설팅기업 등의 대표적 기업조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한회사 사원수를 기존 5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로 완화하고 유한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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