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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률 15일부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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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률 15일부터 축소

입력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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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하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되고 용적률 상한선이 각각 150%, 200%, 250%로 하향조정된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이 400%로 돼 있다. 일반주거지역 대부분이 3종으로 분류돼 250%의 용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지역 세분류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어 그전까지는 종전대로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세분류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돼 이른 시일내에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이점을 고려,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류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최고 1,000%의 용적률을 적용하던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상업용 건물의 비중이 낮을수록 용적률 제한폭이 커진다. 구체적으로는 4대문 안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기준으로 상업시설비율이 50%를 넘으면 최고 600%까지 용적률을 인정하되 비율이 주는만큼 용적률도 비례해서 480%까지 낮아지며 기타지역은 상업시설비율에 따라 500∼800%까지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상업지역 용적률은 15일 조례안 시행 이후 곧바로 적용을 받아 제한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행 이전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한 건물에는 종전대로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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