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금융산업노조가 11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비롯한 6개항에 합의, 은행총파업이 돌입 하루만에 철회됐다.이에 따라 12일부터 모든 은행이 정상영업을 하게 됐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1시부터 명동성당과 은행회관에서 두 차례에 걸친 단독 회동을 갖고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2일 오전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합의 내용을 확정, 발표한다.
노·정 양측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포함, 금융기관간 강제적인 합병을 강행하지 않고 지주회사제 도입에 따른 인위적 인력 및 점포의 감축도 지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조측이 요구해온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 대신 관치금융근절책을 총리훈령을 통해 명문화하기로 약속했다.
부분예금보장제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보장한도 등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한빛·서울은행 등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대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조가 관치로 인한 부실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경협차관 미회수금 13억달러와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4,800억원, 예금보험공사에 묶여있는 4조원의 은행 대출금을 가급적 연내에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정은 11일 자정부터 3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4차 협상을 재개했으나 중단과 결렬 등 우여곡절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이날 밤 협상타결발표 직후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명동성당과 연세대등에서 농성중이던 3만여명의 조합원을 철수시켰다.
이에 앞서 노조측은 이날 새벽4시30분 실무위 협상이 난항을 보이자 연세대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겨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14개 은행이 파업에 불참, 참여규모가 조합원의 18.6%인 1만5,000여명에 그치고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노조가 파업에서 이탈하자 오전9시15분 실무위 협상에 다시 응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이영태기자 u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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