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1일 384억원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6) 피고인과 부인 박귀달(52)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천존회 종무원장 이낙우(47)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간부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명예제자들과 지역 수도원장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존회 역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성전 건립기금 명목으로 대출사기를 벌인 점 등은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위법행위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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