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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중소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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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중소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입력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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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환란을 겪으면서 기업 경영자들이 절실히 느낀 점 하나는 아마 빚이 많은 기업은 살 수 없다는 교훈일 것이다. 재벌기업의 회장마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빚없는 경영을 하고싶노라고 말할 정도로, 과도한 부채비율을 위험하게 여기게 됐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그런 이유에선지 최근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에서도 사업확장보다는 빚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박씨는 대출을 받아 공장을 지었는데 IMF를 겪으면서 자금난에 이자부담이 겹쳐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지금은 우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저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은행도 많지만 얼마나 심한 마음고생을 했는지 박씨는 결국 공장을 처분해 빚을 모두 갚아 버릴 마음을 먹었다. 공장 처분가액 6억원으로 빚 4억원을 갚고나면 2억원 밖에 남지 않아 남의 공장에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하단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3년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사업용 토지, 건물을 올해 말 이전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채상환비율 만큼의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준다. 박씨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계산된 1억2,000만원에 부채상환비율(4억원 6억원)을 곱한 금액인 8,0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분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거나 3년내에 사업을 폐지·양도하는 경우 혹은 1년내에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문의 (02)553_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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