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청주와 서산 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Hush house)을 설치하면서 설계·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해 부실공사를 초래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감사원은 공군이 1998년과 99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베이스)으로 58억원 상당의 청주와 서산비행장 시설 공사 모두를 W사에 맡긴 뒤 이 회사가 당초 약속한 소음저감도 ‘73dB 이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 데도 준공 검사를 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공군은 시설감 이모준장을 견책하고 감독관인 은모·한모 대령을 경고하는 등 관계자 5명을 징계했다.
W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야 했으나, 도리어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99년말 단행된 대통령 은전조치를 명분으로 올들어 서산 82 정비창 소음방지시설 설치 공사(총 28억8,000만원)를 새로 낙찰받아 공군측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은 이에 대해 “W사에 대해 올해 추가공사를 준 것도 경쟁입찰 결과이므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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